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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6호] 한글 자모음 조합 보드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작성일2023.01.10
  • 작성자김지수
  • 조회수2158

최신저작권보호판례

2022-제6호

최신 저작권 보호 판례

한글 자모음 조합 보드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사건

(2022.4.28.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11119, 항소심 진행중)

법제지원부 김지수

주요쟁점: 한글 자모음을 조합하여 점수를 내는 보드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시사항: 원고 보드게임 '라온'은 게임의 규칙, 한글 자모음 타일·규칙서·모래시계와 같은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원은 이 중 한글 자모음 타일 자체와 전체 보드게임 구성물 조합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하였음.

판시사항: 원고와 피고의 보드게임은 한글 자모음 타일의 구성이나 그 외 함께 제공되는 구성물의 조합을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

판시사항: 원고의 보드게임은 피고의 보드게임보다 앞서 출시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 그 구성과 포장 상자의 유사성을 보았을 때 원고의 보드게임에 의거하여 피고의 보드게임이 작성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정지하고 원고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함.

시사점: 게임 규칙은 이용자 간 승패나 목적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므로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게임의 개발자가 자신의 개성과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배치한 게임의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인 조합은 창작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

  • 심급: 1심 (원심)
  •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젬블로 피고 : 주식회사 팝콘에듀
  •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사건번호: 2020가합411119
  • 선고일자: 2022.4.28.
  • 판결결과: 원고 승소
  • 관련법령: 저작권법(제2조 제1호, 제123조)
  • 심급: 2심 (항소심)
  •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젬블로 피고 : 주식회사 팝콘에듀
  • 법원: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2022나16716
  • 선고일자: 진행 중
  • 판결결과: 진행 중
  • 관련법령: 저작권법(제2조 제1호, 제123조)

*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0년부터 ‘라온’이라는 이름의 보드게임을 제작 및 출시하였고, 2013년 그 개선판을

출시하였음. 라온은 한글 자모음을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어 다양한 규칙을 통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보드게임으로 한글 자음 타일 44개, 한글 모음 타일 36개, 규칙서 1부와 모래시계 1개를 구성물로써 제공하고 있음.


피고는 2020년 ‘나랏말싸미’라는 이름의 보드게임을 출시하였고, 마찬가지로 한글 자모음을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나랏말싸미는 한글 자음 타일

44개, 한글 모음 타일 29개, 프로모 타일 (ㅘ, ㄲ 타일), 종이엽전 35개, 딱지 1부, 모래시계

1개 등을 구성물로써 제공하였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4.28.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합411119 판결

* 주요 키워드 : 보드게임, 구성물의 창작성, 게임규칙, 아이디어, 실질적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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